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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06. 12. 선고 2019구단10505 판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국승]
제목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요지

사건 재화공급 당시에는 그 재화가 해외로 수출될 용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사후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건 재화가 수출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이 당초 원고의 부가가치세 징수ㆍ납부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505 부가가치세및가산세부과무효확인

원고

이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15.

판결선고

2019. 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66,743,275원, 가산세 53,370,153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06. 1. 19.부터 'aaa무역'이라는 상호로 폐전선 피복, 구리스크랩 도소매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0. 1. 원고에게 "원고는 bb산업에 2014. 2. 16.부터 2014. 4. 18.까지 6회에 걸쳐 공급가액 733,129,546원 상당의 폐전선(mixed metal scrap) 및 폐전선피복(plastic scrap, XLPE)을 공급(이하 '이 사건 재화공급'이라 한다)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2014. 3. 28. 공급가액 29,687,420원만 발급하여 총 703,422,126원 상당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344,212원, 가산세 53,370,153원 등 합계 123,714,3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화공급시 bb산업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적이 없고, bb산업이 외국에 수출할 것을 전제로 공급한 물품거래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점, 세무조사시 피고로서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이 해외로 수출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영세율을 적용한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ㆍ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위 관계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국내업체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등 참조), ②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재화공급과 관련하여 구매확인서 등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재화공급한 바로 그 물량이 수출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실관계조사가 필요하였던 점, ③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바(부가가치세법 제31조), bb산업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징수ㆍ납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④ 설령 수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화공급 당시에는 그 재화가 해외로 수출될 용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사후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건 재화가 수출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이 당초 원고의 부가가치세 징수ㆍ납부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또한 bb산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재화공급 후 수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인식하지 않았던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해택을 주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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