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사업’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의 국가 보조 지원 사업으로, 기술재정적 능력 취약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사업장의 위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산업재해 등을 방지하려는 목적하에 국가 보조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C사업장 조성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체가 총 사업비용의 30~50%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D 건물 4층에서 2007. 10. 15.경부터 2017. 2. 28.경까지 ‘C사업’ 공급업체인 E을 운영하였고, 2016. 12.경부터 ‘C사업’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고시하는 자부담규정으로 인해 사업주들이 C사업 지원 신청을 꺼려하자, 보다 많은 계약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영업사원을 시키거나 피의자가 직접 각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사업주의 자부담금을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액수를 부풀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의 액수를 늘리기로 사업주와 약속하며 C사업 신청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사업장에서, ‘G’ 운영자인 H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사업 신청을 권유하고, 2015. 8. 28.경 위 G가 C사업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자, 총 43,815,000원의 사업 견적서와 계약서, G가 E 측에 자부담금 21,908,000원을 송금한 입금확인증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2015. 10. 1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