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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20 2018가단49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1. 5. 29.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 연 24%[원고는 이자 월 2.5%(월 150만 원)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연 24%의 약정이자율을 따른다] 로 정하고, 피고가 6개월마다 1,000만 원씩 원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15.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 15.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것 외에 더 변제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을 제2호증은 피고가 2012년 말경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내역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는 2014년 7월경 경남 하동군에서 발주하는 관정사업을 원고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원금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고, 이자 없이 원금 4,000만 원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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