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종로구 B 오피스텔 819호에서 ( 주 )C( 이하 ‘C’ 라 함) 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015 고단 2339』
1.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친목 계원 10명의 한려 수도 여행 견적을 문의하는 피해자 F에게 "1 인 당 347,000원인데 일단 300만 원을 C 명 의의 축협 계좌로 먼저 보내
달라.
나머지는 여행 갈 때 계산을 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여행 관련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축협 계좌를 통해 2013. 4. 15. 100만 원, 같은 달 17. 2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14. 경 위 C 사무실에서 태국여행을 신청하였던 피해자 G에게 “ 돈이 모자 라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하였으니 항공료 1,7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인 2013. 6. 14.에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9.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 일본 여행 계약금으로 선 불금 350만 원을 보내주면 예약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여행 관련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2013. 9. 27. 3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