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0 2019고단2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9.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2015. 12. 19.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연차수당 709,110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