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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나7418
압류등기 등 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각 “별지 목록”을 각 “제1심판결 별지 목록”으로,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의 “208.”을 “2018.”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원고들은,” 뒤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자체가 무가치하고”를 추가하며, 피고 용인시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피고 용인시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용인시는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민사소송 절차에서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소유권에 대한 장애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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