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나203123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이 ‘1. 기초 사실’과 ‘2. 당사자 주장 요지’에 관하여 기재할 내용은,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소유권이전등기 마쳤는데”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전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은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행정소송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그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참조). 피고가 C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하였고, 원고는 ‘위 각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 사건 종중이므로, 위 각 압류등기는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종중을 대위하여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러한 소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도 가능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존재 갑 제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종중에게 투자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