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야간에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정차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