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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06 2016나26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① 피고의 배관 제작상 잘못으로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한주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채무가 있다.

② 원고의 한주에 대한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의 한주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한주가 원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함으로써 피고의 한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공동으로 면책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급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이 사건 배관은 재료가 금속이므로 도급인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은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0년이다.

이 사건 하자 발생시점을 한주가 원고에게 통지한 시점인 2004. 10. 21.로 보더라도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한 2011. 6. 14.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일시로부터 10년 이내인 2014. 7. 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급인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2. 판단

가.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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