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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161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건설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1. 1.경 전주시 소재 터미널 부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 익산시 관계자들을 만난서 익산 웅포 금강 골재채취 허가권을 받게 해주겠다. 허가권을 받으려면 공무원과 골프장 관계자 등을 만나야 하니 로비자금 2,000만 원을 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골재채취 준설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0. 6. 29. 300만 원, 같은 해 10. 2. 50만 원, 같은 해 11. 2. 35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4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금고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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