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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8 2020나109623
배당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소유의 포 천시 E, F 및 그 지상의 공장 건물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 의정 부지방법원 G)에서 2019. 2. 25. 배당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가압류권 자(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카 단 202998) 인 원고의 배당금은 14,065,460원, 근 저당권 자인 피고의 배당금은 17,153,000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9. 2. 27. 피고를 상대로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9. 4. 24. 조정 성립으로 끝났다[ 의정 부지방법원 2019 머 799(2019 가단 3691), 이하 ‘ 전 소송’ 이라 한다]. 전 소송의 청구 취지, 청구원인 및 조정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 취지: 이 사건 배당 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 액 17,153,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 액 14,065,460원을 31,218,460원으로 각 변경한다.

2) 청구원인: 피고는 D과 공모하여 허위채권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17,153,000원을 배당 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 표는 위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3) 조정조항 이 사건 배당 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17,153,000원을 600만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 14,065,460원을 25,218,460원으로 변경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8, 9호 증, 을 제 4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임의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 자로서 17,153,000원을 배당 받았다가 전 소송의 조정 성립으로 600만 원을 배당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의 근저당권은 가압류권 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D과 공모하여 허위 채권에 기초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600만 원을 배당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피고는 D과 공모하여 강제집행 면탈 및 사기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6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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