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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6.선고 2013노1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3노115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A

2.B

항소인

피고인들 및검사(피고인A에대하여)

검사

임세진(기소 및공판),윤수정, 이병주(공판)

변호인

법무 법인C( 피고인A을위하여)

변호사D(피고인 B를위하여)

원심판결

부산지방 법원2013.2.1.선고2012고합935 판결

판결선고

2013. 11. 6.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 사실오인(2012. 1. 31.자 300만 원 수수 및 2012. 2. 23.자 2,000만 원 수수 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2. 1.31.과2012.2.23. B를만나기는 하였으나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 법리오해(2012. 2. 23 .자 1,000만 원 수수에 관하여 )

피고인이 2012.2.23.E 등으로부터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E 등으로부터 순수한 후원의 의미에서 이를 교부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공천 관련 금 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 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의 추천에 있어서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 이러한 법리는 공천 관련 정치자금 부정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 인데, 피고인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 대표의 비서를 만나게 해 주겠다는 정도의 말을 하였을 뿐이므로 위 금품 수수가 후보자의 추천에 있 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3,300만원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 1. 31.자 300만 원 수수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2. 1. 31. B로부터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 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 원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는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제공한 경위, 위 돈을 마련하고 피고인에게 이 를 교부하기까지의 과정 및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할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주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이 부분 공소사실은 B에게도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재판결과에 따라서 는 피선거권 박탈은 물론이고 교수직까지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초 래될 수 있는데, B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존재하지 않는 범죄사실을 날조하 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③ B의 비서 역할을 하였던 G는 이 사건 당일 B의 지시로 돈이 든 서류봉투를 가지고 부산까지 B를 수행하였고 , 부산 농심호텔 레스토랑에서 A을 만나기 직전에 B 에게 위 서류봉투를 주었는데 서울로 올라갈 때 B가 위 서류봉투를 가지고 있지 않아 A에게 이를 건네준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G 의 진술에 의하면, B는 G로부터 돈이 든 서류봉투를 건네받은 직후 A을 만나 위 서류 봉투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G는 '벼룩시장' 구인광고를 통해 2012. 1. 15. 경 B에게 고용되어 불과 2개월 남짓 일하다가 B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B 로부터 사실상 해고 통고를 받은 것으로 보여 특별히 B 측에 가까운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바 , 이러한 G가 B와 사전에 모의하여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 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B 및 G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줄 돈을 인출하였던 H의 진술과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피고인과 간 통화내역 자료 등과도 부합한다.

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민주통합당 F 대표 및 I 총선기획단장과 상당 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받기를 원하였던 B는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민주통합당 쪽에 특별히 아는 사람이 없어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과 특별한 개인적인 친 분이 있지 않았던 B가 시각장애라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아무 런 연고가 없는 부산까지 내려갔고, 피고인과 B가 만난 시기가 제19대 비례대표 국회 의원 공천심사가 있기 불과 1 ~ 2개월 전쯤이었던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그 무 렵 B로부터 계속 전화로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 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1) 등에 비추어 B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부탁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1⑥ 피고인의 변호인은 개방된 공간인 특급호텔의 식당에서 점심 때 탁자 밑으 로 돈이 든 서류봉투를 주고 받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 B가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하다가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B 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탁자 밑으로 돈이 든 서 류봉투를 전달하는 것이 반드시 부자연스럽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인출액수에 대한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 관하여 B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 갑자기 선거관리위원회에 누가 제보를 하였다고 하였고, 정치자금법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척 당혹스러웠다.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다가 못 되어서 망신스러 운데 이런 문제로 또 망신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무척 당황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자수를 권유하기도 했는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억이 그렇게 명확하 게 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B에 대한 수사가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6개월 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져 B가 당시의 모든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억한 다는 것이 기대하기 어려운 점, B가 이 사건 제보가 있은 직후2)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 다소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당시 여러 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수의 금융거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B의 변소 )가 설득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B의 전체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2) 2012. 2. 23.자 2,000만 원 수수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2. 2. 23. B로부터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 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제공받았음 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 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B는 피고인을 만나 2,000만 원을 제공하게 된 경위 및 위 돈을 마련하고 피 고인에게 이를 교부하기까지의 과정,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할 당시 상황 등에 관하 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존재하지 않는 범죄사실을 날조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 를 찾기 어렵다.

② B의 위 진술은 돈을 인출하였던 H과 이 사건 범행 당일 B와 동행하였던 E, J, K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등과도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와 독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4) 원심법정에서 부터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에 관한 J, E, K의 진술은 2,000 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한 직접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나 J, E, K 모두 B 등과 함께 피고인의 지역구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E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뒤 B와 피고인만 위원장실에 둔 채 밖으로 나가 두 사람 이 독대할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5).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충분한 동 기가 있었고, 이 무렵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심사가 있기 불과 15일 전 쯤이었기 때문에 B로서는 피고인의 도움이 더욱 절실하였던 점, B가 이 사건 범행 전 날 처 H을 시켜 2,000만 원을 미리 마련해 두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과 B 사이에 이 사건 범행 당일 2,000만 원이 수수되었을 정황과 동기는 충분하다.

④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2. 2. 16. B, E, J, K의 통화내역상 발신기지국 위치 자료 등을 근거로 당일 이들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장실에 있 을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2012. 2. 23.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들 역시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B가 소지한 가방의 크기를 고려할 때 2,000만 원이 든 서류봉투를 접 지 않고 가방에 넣었다는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 어진 점, B나 K이 특별한 계기 없이 E 등과 2012. 2. 16. 모였다고 진술함에 따라6) 이 후 J, E7) 이 이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이 모인 날짜를 정확 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 B, E, J, K이 2012. 2. 23. 피고인을 만나기 전 에 모인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 당심의 검증결과 및 이 사건 당시 B가 가지고 있던 가방의 크기가 A4 용지보다 조금 더 큰 크기였다는 이 사건 범 행 당시 B와 동행한 L의 증언 등에 비추어 2,000만 원이 든 서류봉투를 접지 않고 가 방에 넣었다는 B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B, E, J, K 이 모인 날짜나 2,000만 원이 든 서류봉투를 가방에 넣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지엽적 인 사항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 만으로 B, E,J, K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인의 변호인은,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제공하 였다면 B가 2012. 3. 1. 경 피고인을 만날 때8)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2. 3. 1. 피고인을 만날 때는 공천신청을 반드시 할 것으로 결심하고 있었고, 섣부르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감정을 상하게 해서 공천심사에 어떤 방해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다. 공천에 탈락한 이후에는 우선 기다렸고, 다음으로 M도 피고 인과 같은 쪽에 있으니 괜히 돌려달라고 했다가 체면을 구기고 우스워질 것 같아 포기 하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다. 돈을 줬다가 공천도 못 받고 돈도 못 돌려받았다고 하면 피고인이 주변사람과 모의해 정신병자 취급을 하지 않을까 두려웠기도 했다.'는 B의 변소가 설득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

⑥ 피고인의 변호인은 오랫동안 한나라당 간부였던 E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이 B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이 자리 는 B가 지인들을 대동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공천을 부탁하는 자리였던 점, ㉡ 실제 E이 B, J, K 등과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의 지역구 출마를 격려하고 B의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부탁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나눈 후 직접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준 점(피고인도 당심에 이르러 E으로부터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E이 있는 자리에서 B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던 것도 아닌 점, ② E이 B의 동창으로 B를 위하여 위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마련할 정도로 B와 가까웠던 점 등에 비추어 B가 피고인에 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E이 확실하게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주위에 알리는 등으로 B를 곤경에 빠드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전부터 B와 E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① E이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한나라당 장애인 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당원 신분만 유지한 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9) 등을 고려해 보면, E이 과거 한나라당에서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을 의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 어려웠 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수수한 1,0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 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B가 일관되게 E 등과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하여 대 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 돈을 마련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 피고인에게 위 돈 을 교부할 때 E 등이 B의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 고 있는 점, ② E, J, K이 피고인에게 후원금 조로 1,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면서도 B 와 모여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을 모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이 주는 자리 에서 B의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 J, E, K를 만난 사실만을 인정할 뿐 이들로부터 1,000만 원 이 든 봉투를 받은 사실 일체를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J 등 사이에 수수된 1,000만 원에 피고인에 대한 후원의 성 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B의 공천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하다.

2) 그리고, 피고인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금품 수수가 후보자의 추천에 있어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돈이 마련되게 된 경위, 위 돈의 수수 전후의 사정 및 피고 인이 장애인 출신으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역임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범 행 당시 민주통합당 F 대표 및 I 총선기획단장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2. 1. 31. B와 만날 때 I과 통화하면서 B가 듣는 자리에서 I에 게 '이번 장애인 비례대표 결정시 저와 상의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 이 위 돈을 받으면서 정치자금법 등에 따른 회계처리절차를 밟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J 등 사이에 수수된 1,000만 원에 후원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으로서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적어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제32조 제1호는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제공받는 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주통합당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과 상관없이 J 등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 부받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있는 이상 이는 공천 관련 정치자금 부정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의 규제 필요성

공직선거에 있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의 수수행위는 정당으로 하 여금 후보자 추천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하여 정당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후보자 추천을 불가능하 게 하고,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가 금권을 가진 특정 기득 권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구성원들이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 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2) 피고인 A 부분(피고인 및 검사 )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 출신으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 는 피고인이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을 이용하여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위원으로 공천되기를 원하는 B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제공받은 금품의 액수가 합계 3,300만 원에 달하는 점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 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

다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B에게 공천 관련 금품을 요구하였던 것은 아 니고, 김병찬 등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에는 피고인에 대한 후원의 성격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B가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실질적 으로 공천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증 장 애인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그동안 장애인 인권에 기여해 왔고, 17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던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 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피고인 B 부분(피고인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하였고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공천과정 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공천을 위해 A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 여 두 차례에 걸쳐 총 3,300만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와 관련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A에게 제공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 A을 통하여 당시 민주통합당 지도부까지 만나려고 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승련 (재판장)

정영태

이미정

주석

1) 수사기록 2238쪽

2) B는 2012.8. 18. 익명의 제보자와 전화 통화를 한 다음날인 2012.8. 19.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바로 조사를 받았다.

3) 공판기록 155쪽

4) 수사기록 2238쪽, 2239쪽

5) B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 든 서류봉투를 준 사실을 몰랐고, 이후에도 들은 바 없으며 B가 피고인에게 돈을

줬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의 추측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K조차 '두 사람이 독대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297쪽,298쪽).

6) 공판기록 170쪽

7) 공판기록 228쪽, 268쪽

8) B는 2012.3.1. 여의도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M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9) 수사기록 13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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