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0 2018고단4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에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위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스펙트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58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G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염좌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