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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9 2018고단2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5.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2. 12.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7: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 광 여로 419-8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415에 있는 한성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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