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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14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00: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광장 이바구자전거 벤치에서 술을 마시는 중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B(41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내 아나 , 좆밥이가 "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추가증거신청(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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