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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17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3. 1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병원 D호에 미분화조현병 등으로 입원하였고, 피해자 E(50세)은 2019. 1. 30.경 우울증으로 같은 병원 같은 호실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큰 소리로 잔소리를 하고는 곧 바로 사과를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5. 22:00경 위 C병원 옥상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옥상에 방치되어 있던 쇠파이프 1개(길이 56cm, 폭 2.2cm)를 허리 뒤쪽 바지춤에 숨기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자며 옥상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나에게 불만이나 감정이 있으면 얘기해봐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감정이나 서운함이 없다.”고 하면서 웃자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더욱 화가 나 피해자에게 “뒤에 뭐고 이게 뭐고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게 한 후 쇠파이프를 꺼내어 두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112에 전화하여 “병원 옥상인데 내가 사람을 죽였다. 지금 와서 잡아가라.”고 통화를 하면서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측두부, 두정부 등을 때렸고, 피해자는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즉석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행위 태양, 연령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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