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의 나.
항 3,900만 원 부분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사업에 관하여 원고, C,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는바, 매출액 중 55% 지분을 갖기로 한 피고에게 원고가 고용관계를 전제로 급여를 주었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가 2015. 1. 12.부터 같은 해
8. 11.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3,900만 원도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900만 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업관계에 있어서 동업약정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동업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있다.
동업관계에 있는 1인이 다른 동업자에게 동업관계 유지 및 활동의 대가로 지분에 따른 수익금 배분 이외에 추가로 별도의 돈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동업관계에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하는 것이 동업관계의 본질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거나, 그러한 약정이 동업관계에 관한 거래질서에 심히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3,900만 원을, 반환을 예정하지 않고 지급된 급여 성격의 돈으로 평가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위 3,900만 원의 성격은 필연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