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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357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종교단체(이하 ‘피고 종단’이라 한다)은 2015. 9. 23. 원고와 ‘C종교단체 전국 사찰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10호증),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범위(제2조) ① 사업 대상: C종교단체 산하 전국 사찰 ② 사업 내용: 기존 조명의 LED조명 교체, 전기공사, 소방설비공사, 통신공사(유무선 CCTV 교체 및 신설공사) 2) 사업시행(제3조) ① 각 사찰별로 현장 실사를 실시하며 현장 별로 개별 계약을 체결한다

(제2항). ② 단위 사찰별로 현장 실사 후, 설계도서 및 견적을 C종교단체 E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 C종교단체 종단의 승인 후 시공한다

(제3항). 나.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와 위 최초 계약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ESCO투자사업 ESCO는 Energy Service Company, 즉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ESCO투자사업이란 전기, 조명, 냉ㆍ난방 등 ESCO로 지정받은 에너지 관련업체가 특정건물에 에너지 절약시설을 투자할 때 해당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채 비용 전액을 ESCO 업체가 투자하고, 시설투자 후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절감예산(전기요금 절약분)에서 투자비를 일정기간 동안 분할 상환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성과확정 표준계약을 체결하였는데(계약번호: F, 갑 제16호증, 이하 ‘2015. 9. 23.자 표준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투자시설)명: C종교단체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사업 2) 투자시설 설치장소: G사 외 17개 사찰 3) 사업금액: 2,088,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설치금액: 1,89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에너지절감량(액)/년: 예상절감량 1,963,594KWH, 예상절감금액 294,539,013원 6) 설치기간: 2015. 9. 23. ~ 2015. 11. 20. 7 상환기간: 2015. 12. 26. ~ 2020. 1. 30. 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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