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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노698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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