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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319
업무상횡령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또 한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 자인 유학생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고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피해 자인 유학생들을 위하여 피해 금원 중 일부를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제 1 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일체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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