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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3 2016노25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2회, 이 사건의 운행 횟수가 4회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하지기능장애 2 급의 장애가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 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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