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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나1086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대전광역시에 대한 원고...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항공권ㆍ비자ㆍ여권업무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대전광역시 산하 C단체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C단체의 공연기획 및 진행, 예산 수립 및 집행,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 등 C단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원고

회사의 항공권 예약 경위 C단체은 외교부의 주관으로 2016. 9. 18.부터 2016. 9. 26.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와 라스팔마스에서 진행되는 해외 공연에 참가하기 위해서 ‘D’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원고

회사는 2016. 6. 28. 및 2016. 7. 4. C단체의 기획팀장인 E으로부터 피고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C단체의 2016년도 해외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예상인원 59명, 기간 2016. 9. 18.부터 2016. 9. 26.까지 7박9일, 공연장소 스페인(마드리드, 라스팔마스)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7. 5. C단체에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 무렵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연단 59명이 한 비행기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3개월 전에 단체항공권을 예약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연의 입찰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는 시간이 촉박하여 항공권 예약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 B은 이 사건 공연이 자칫 항공권 예약의 어려움 때문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여 미리 항공권 예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2016. 7. 8.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연 일정에 맞는 항공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면서 별지 공연일정표를 첨부하여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었고, 이에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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