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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8023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D 기사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5. 21. 00:1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최초 1,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분의 1을 더 걸어 마지막으로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42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수사상황(피의자 A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도금의 규모와 도박 횟수,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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