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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1 2015노42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벌금 1,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B 등의 횡령행위를 지시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설령 전부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 E가 재고정리를 위하여 N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받아 온 돈을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E에게는 횡령행위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없다고 보았으나, 피고인 E가 공산품 재고 부족을 맞추기 위하여 정육 대신 현금을 받으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거래 명세서와 함께 현금을 받아 와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것 자체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3 항 부분의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제 1 내지 3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위 각 죄와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나머지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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