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거래 명세서와 통장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6.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