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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58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9. 03: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3길 40 건영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약 5m 가량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3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내에서 관악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언행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34경까지 약 31분간 3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며 경찰관의 요구를 무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9. 03: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3길 40 건영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CCTV 사진분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파트 내 주차를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점 등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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