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오산시 B에 있는 C 오산영업소 사무실 내에서, 위 사무실 내 캐비닛 분실물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학생증 1매,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피해자 E 소유의 학생증 1매,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피해자 F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 우리체크카드 1매,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2. 02:15경 위 C 오산영업소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무실 내로 침입한 뒤, 그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6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F,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AE 전화통화, 피해자 W 상대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사건병합)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1. cctv 화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