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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31 2018고단21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오산시 B에 있는 C 오산영업소 사무실 내에서, 위 사무실 내 캐비닛 분실물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학생증 1매,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피해자 E 소유의 학생증 1매,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피해자 F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 우리체크카드 1매,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2. 02:15경 위 C 오산영업소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무실 내로 침입한 뒤, 그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6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F,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AE 전화통화, 피해자 W 상대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사건병합)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1. cctv 화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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