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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9 2016고단16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5:20 경 시흥시 정왕동 1994-4에서부터 시흥시 오이도로 105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사건 결과 검색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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