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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0 2016고단2603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3:35 경 부천시 송 내대로 43 송 내 남부 역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60 세) 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나를 쳐다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냐,

얼굴을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

너 모가지를 따 버리겠다, 내가 깡패다,

니가 택시 운행을 더 이상 못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사회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없애버 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기간 확인 보고),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강력 범죄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가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의 상해 여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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