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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맥스 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갈 현로 15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구산동 방면에서 신사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71 세) 가 운전하던

E 소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맥스 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맥스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 차량에 탑승 중이 던 승객 피해자 F(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G(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은평구 역 말로 18에 있는 ‘ 화통 집’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 현로 15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036]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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