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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나4344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는 A 굴삭기(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B(이하 ‘가해자’라 한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강원건설(이하 ‘강원건설’이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인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13. 4. 19. 08:20경 강원 영월군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가드레일 기둥을 뽑는 작업을 하던 중 피재자가 가드레일 기둥에 밧줄을 걸기 위해 손을 넣는 순간 가해자가 피고 차량의 링크를 가드레일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피재자의 좌측 손이 링크에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3수지 및 제4수지 근위지골 깊은 열상’의 상해를 입어 2013. 4. 19.부터 같은 해

5. 19.까지 강원도 영월의료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치료비 4,634,950원,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784,220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 16.까지 피재자에 대한 요양급여 4,634,950원, 위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2,113,560원의 합계 6,748,5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자인 B이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인 피고 차량을 조작함에 있어 작업 반경내에서 다른 근로자 등의 작업 상태나 움직임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고 차량을 조작한 과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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