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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7나11481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우진종합관리, 태광메니져먼트는 경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3. 3.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는 피고 우진종합관리와 사이에, 2015.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는 피고 태광메니져먼트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각 체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하고, 2013.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 우진종합관리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던 기간 동안의 근로계약에 따른 저녁 휴게시간은 17:00부터 18:35까지이고, 피고 태광메니져먼트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던 기간 동안의 근로계약에 따른 저녁 휴게시간은 17:00부터 19:00까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6, 7호증, 제18호증 4, 5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저녁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우진종합관리는 연대하여 2013. 3.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의 연장근로수당 4,376,995원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태광메니져먼트는 연대하여 2015. 3. 1.경부터 2016. 7. 31.경까지의 연장근로수당 3,838,4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을 제3, 4, 5, 10, 11, 12, 13,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저녁 휴게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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