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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8노26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 D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였고, D이 근무하였던 피씨방(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 한다)은 요금수납은 무인전자시스템으로, 음료식품은 자판기로 판매되고 있어 사람이 할 일이 많지도 않았으므로,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휴게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근로자 D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매시간 10분의 휴게시간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손님이 드나드는 것이 보이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얘기를 들었고, 나 혼자 근무하였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밖에 나가거나 밥을 먹으러 나갈 수도 없었고, 손님이 들어오거나 부르면 응대를 해야 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D은 이 사건 피씨방에서 08:00경부터 16:00경까지 혼자 근무하면서 주로 매장 청소 및 손님 응대 등과 같은 매장관리업무를 하였는데, 휴게시간에 주로 주된 업무공간인 카운터나 손님이 이용하지 않는 좌석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③ D은 다른 대체근무자가 없었으므로 휴게시간에 손님의 요청 등으로 응대하여야 할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피씨방에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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