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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1 2017나311778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면 제17행의 ‘을가’를 ‘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경비원으로 고용되어 경비초소에서 19: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야간에 12시간씩 근무하는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는 합계 3시간(오후 0.5시간, 아침 0.5시간, 야간 2시간), 2015. 3. 1.부터 2015. 12. 7.까지는 4시간, 2015. 12. 8.부터 2016. 12. 31.까지는 4.75시간의 휴게시간을 두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D 아파트에 원고들을 위한 휴게실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휴게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한동은 원고들이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의 기간 동안 휴게시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각 7,693,92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청해는 원고들이 2015. 3.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휴게시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각 23,450,580원과 이에 대한 위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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