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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8 2018구단5392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6. 1.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 입사한 이래 법무실장으로서 사건기록 및 법리 검토, 소송서류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1. 2.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2. 7.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망인의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보아 2016. 1. 2.부터 2017. 1. 1.까지의 평균임금을 65,217원 28전으로, 2017. 1. 2.부터 2018. 1. 1.까지의 평균임금을 67,773원 90전으로, 2018. 1. 2.부터 현재까지의 평균임금을 69,942원 66전으로 각 산정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3. 망인의 월 급여가 최소 35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평균임금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2. 원고에게 ‘망인의 평균임금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 보험 신고내역 등의 자료에 비추어 월 200만 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월 350만 원은 재해일 이후 정정된 자료일 뿐 그 외 망인의 급여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를 각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 재결을 각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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