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13:5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서울지하철 2호선 사당역 외선 승강장 7-3번 칸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B(31세, 여) 소유의 현금 20만 원, 10만 원권 상품권 1장, 외국인등록증 1장,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짙은 녹색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발견하고 영득할 의사로 이를 주워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승강장 CCTV 확인 건)
1. 수사보고(사당역 승강장 등 CCTV 열람건)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물품을 가져간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색상, 크기 및 모양과 매우 유사한 장지갑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으며 내릴 당시 위 장지갑을 자신의 앞주머니에 넣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지갑이 아니라 자신의 수첩이라고 주장하나 수첩과 장지갑은 크기, 색깔, 테두리, 모양 등에 있어 다소간 상이하다. 피고인은 당시 사당역에서 교대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건 장지갑을 습득하게 되자 황급히 사당역 출구 게이트 문을 나가 다시 건너편에 있는 교대방면으로 가는 또다른 사당역 입구 게이트로 들어갔고 그 소요시간은 1분 10초 가량에 불과하고 달리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 바(증거기록 22쪽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출구 게이트를 통과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