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75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장지갑을 들고가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당시 사당역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영상, 피해자 B의 증언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당역 지하철 승강장 의자에 앉아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품인 장지갑을 꺼내어 옆에 두었다가 급히 지하철에 승차하면서 이를 그대로 두고 떠났고, 당시 피해자의 주위에는 피고인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겉옷 앞주머니에 피해품으로 보이는 물건을 넣고 승강장을 빠져 나왔으며, 피고인이 앞주머니에 넣고 나온 물건은 그 모양과 색깔, 크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신의 수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지하철역 내에서 한 행동과 동선은 일반적인 지하철 이용승객의 행태에 비추어 매우 부자연스럽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장지갑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