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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나57240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학원을 인수 및 운영하기로 하고 2009. 3.경 주식회사 삼일교육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양수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 각 1/2 비율로 자금을 투자하고 학원 운영으로 인한 이익과 손해를 각 1/2 비율로 분배 또는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9. 3. 16. 주식회사 E 대표 F에게 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을 위탁하는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위탁운영계약서 원고 및 피고: 이하 ‘갑’이라고 함 주식회사 E: 이하 ‘을’이라고 함 제1조 위탁운영의 범위 및 손익배분 1) 갑은 을에게 이 사건 학원 운영에 관해 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운영을 위탁한다. 단, 운영에 관해서도 주요 의사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을은 학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자(원장)를 파견하고 기존 이 사건 학원 운용 노하우를 제공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조 손익 배분 갑과 을은 학원 운영의 결과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경우 세후 이익금의 50%를 각각 가지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금의 50%를 각각 부담한다.

단 운영비용에는 자산에 투입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갑에게 지불하는 급여 1,000만 원은 포함된다.

제3조 손익배분의 시기 갑은 2009. 3. 1.부터 이 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 매년 2회(6월, 12월) 지급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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