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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14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도, 2013. 12. 말경부터 2014. 3. 19.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 ‘어세신헌터아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두고, E과 F은 수익금을 관리하고, 부장 G은 게임장 내의 영업 전반과 종업원을 관리하고, H은 게임 후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3. 12. 27.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게임의 결과물인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하여 주고 일당 명목으로 약 1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 카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게임랜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환전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3. 12. 27.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및 아이템 카드 정리, 커피와 담배 심부름 등을 하고, 게임장 고객리스트에 기록된 손님들을 대상으로 홍보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E 등과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J, G, K, L, H, E,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I,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환전장면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이 제출한 D게임랜드 영업장부 첨부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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