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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9.05 2018가단1857
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에게 각 71,532,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16. 5. 19.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주시 G 외 2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9,221.674㎡ 규모의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54억 1,008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과 F은 2016. 6. 8. 피고와 사이에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신탁하고 위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이전하며, 피고가 F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6. 7. 말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I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740,645,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분양계약에 따라 E이 지정하는 J 주식회사의 계좌로 2016. 7. 31. 500만 원, 2016. 8. 3. 6,400만 원 합계 6,900만 원의 계약금을 입금하였다.

다. E은 2016. 9.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13.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

등은 2016. 11. 20. 피고, F, E과 사이에 피고를 ‘매도인 신탁사’, F을 ‘시공사’, E을 ‘시행위탁자’로 하고 이 사건 점포의 공급금액을 740,645,000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1. 4. 피고의 계좌로 74,064,000원의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입점예정일 : 2017. 9.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제1조(공급금액 및 납부 방법) ① 을(원고 등을 의미하고, 이하 같다)은 아래의 총 공급금액을 납부기일에 갑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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