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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59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BD을, 판시 ‘2016 고단 7309, 2016 고단 8096, 2017 고단 644, 2017 고단 2570’ 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들 피고인 BD은 ① 2015.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5.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③ 2013.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996』: 피고인 BD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CW에게 부산 사상구 CX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Y 주유소의 사업자 등록을 위해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CW로부터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CW의 인감 증명서, 도장, 운전 면허증, 부산은행 통장 등을 건네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CW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위 CY 주유소에서 CW에게 빌린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리드 코프 부산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W 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믿은 위 직원이 팩스를 통해 보내준 대부거래 계약서의 성명 란에 ‘CW’, 주민번호 란에 ‘CZ’, 대부한도금액 란에 ‘ 삼백만 원 정 (3,000,000)’, 연이율 란에 ‘34.90%’, 계약 체결 일자 란에 ‘2015 년 4월 20일’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W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W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 등 합계 5 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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