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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30 2015노12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원심에서 이를 감안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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