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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9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2백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A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적시한 사실은 진실이거나 진실로 오인한 것이고, 의견에 불과하거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부분이 있으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도 하였으나,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러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 B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며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 10회 가량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언론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을 일방적으로 인터넷 매체에 게재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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