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노1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