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390
경매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면,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파기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