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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7 2018노58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인 수법으로 1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범행 수법, 편취 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 법정 구속 이후 4개월 남짓 구금 생활을 하면서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500만 원 남짓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당 심에 이르러 이를 상회하는 1,000만 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상환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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