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4 2013노5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미 처벌을 받은 E보다 범행횟수가 적고 허위 기재한 금액의 규모가 작은 점, 피고인이 1983년과 1986년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