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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4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17:42경 의정부시 금오동 475 홈플러스 5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부주의로 쇼핑카트 안에 놓아 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자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판시 휴대전화를 들고 간 것이지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주운 즉시 저장된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들고 집으로 간 점, 판시 휴대전화가 있던 곳이 대형마트였으므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마트의 고객센터 등에 맡기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확실한 방법이었음에도 굳이 집으로 가져간 점, 2013. 12. 1. CCTV에 찍힌 피고인의 차량을 통해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한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기 전까지 경찰에 분실물 습득 신고를 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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