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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85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지하철 노조 D으로서, 2015. 11. 14. 15:4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E,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한다) 이 주최한 ‘ 전국노동자대회 ’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민 노총의 주도로 출범한 F 단체 (G) 가 기획한 ‘ 민중 총궐기 대회’ 의 부문별 사전 집회 중 ‘ 노동’ 부문의 사전 집회였다.

위 ‘ 전국노동자대회 ’를 비롯한 각 부문별 사전 집회에 참가한 총 66,000 여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 민중 총궐기 대회 ’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각 사전 집회가 종료하자 세종대로, 종로 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같은 날 16:56 경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추가 확인)

1. 내사보고 (1114 집회관련 상황 및 피해 현황)

1. 내사보고 (1114 집회관련 정보상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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