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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8고단1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인 2008. 12.경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계획이나 사업 타당성 검토, 별다른 자기 자본과 구체적 자금 조달 계획도 없이 다수의 영업직원을 동원하여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원금 보장과 연 20~80%의 확정 이자를 약속하여 사업 자금을 충당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구상하였다.

위와 같은 구상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사무실에 주식회사 B을 설립하면서 자신은 대표이사로서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영업직원들을 채용하여 ① 2009. 1.경부터 E 사업, ② 2009. 8.경부터 F 사업을 각각 진행하다가 모두 실패하였음에도, ③ 2009. 12.경부터 G 사업, ④ 2010. 4.경부터 H 사업을 다시 진행하다가 2010. 9.경부터 대구동부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2011. 10.경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⑤ 2010. 11.경부터 I 사업, ⑥ 2010. 12.경부터 J 사업, ⑦ 2011. 3.경부터 K 사업, ⑧ 2011. 3.경부터 L 사업, ⑨ 2011. 12.경부터 M 사업, ⑩ 2012. 1.경부터 N 사업을 각각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8.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인 O을 통해 피해자 P에게 ‘우리 회사가 진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연 24%의 수익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① PF 대출이나 사업 인허가 등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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